투명한 운영
정관에 근거한 회계 공개 원칙과 상호 견제 거버넌스
운영 원칙
무무키 파운데이션은 전부 공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1. 정관에 근거한 회계 공개
「사단법인 무무키 정관」(원문 PDF)은 회계 공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무무키 파운데이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무무키 명의 계좌·카드 내역은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
- 기부자·수혜자명 등은 일부 가림(비식별화)으로 개인정보 보호
-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매칭 지출 내역도 병기하여 기부자에게 통지
- 사업계획에 동일 계정 및 매칭된 입·출금 표기로 기부자의 혼돈 방지
2. 비용 분리 (Charity: Water 모델)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사업수행비 외의 모든 비용은 별도의 모금으로 해결합니다.
- 공익목적사업비 = 사업수행비 + 사업운영비 + 일반관리비 + 모금비
- 기부단체가 ’운영비’라 부르는 범위와 기부자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부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 기부자의 기부금은 전액 수혜자에게 전달
3. 임의 인출의 제도적 차단
꼬리표 있는 기부 솔루션의 모계좌는 신탁계좌로 설정합니다. 무무키 파운데이션 내지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임의적 인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개는 사후 감시이지만, 신탁계좌는 사전 차단입니다.
4. 외부 감사
- 정관에 따라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이에 더해, 법적 공시의무 요건과 무관하게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연차 발행합니다 (자발적 조치)
- 독립적 감사를 통한 객관적 검증
5. 거버넌스
- 총회(최고 의결기관) —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임원 선출·해임
- 이사회 — 이사장 1인 + 이사 4인 이상, 업무 집행 및 예산·결산서 작성
- 감사 — 1인, 독립적 감사
- 사무국 — 사무국장 1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 회원(정회원·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집행부를 견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