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

정관에 따른 총회·이사회·감사·사무국 거버넌스와 회원 제도

법인 개요

항목 내용
명칭 사단법인 무무키 (mumuki foundation) — 약칭 ‘무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5길 7, 503호
정관 법무부·서울시 「표준정관」 기반, 총 45조 — 주요내용 PDF
창립총회 2026년 9월 5일, 발기인 10인 전원 기명날인
시행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

조직도

총회, 이사회, 감사, 사무국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무무키 조직도

사단법인 무무키 조직 구성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합니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합니다
  • 소집 시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총회 의결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 법인 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 차입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이사회

임원 정수 임기
이사장 1명 3년 (연임 가능)
이사 4명 이상 3년 (연임 가능)
감사 1명 3년 (연임 가능)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감사

  • 정관에 따라 감사 1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이에 더해, 법적 공시의무 요건과 무관하게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연차 발행합니다 (자발적 조치)
  • 독립적 감사 기능으로 조직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둡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합니다
  • 발굴 프로젝트 기획·관리, 개별 분과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비상근 인력 채용 지원을 담당합니다

회원 제도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구분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 사업·활동 참여 자료 제공 의무
정회원 ○ ○ ○ 회비 납부
단체회원 ○ ○ ○ 회비 납부
후원회원 ✕ ○ ○ 후원금(제 부담금) 납부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안내 →

정관 변경 및 해산

  • 정관 변경 —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산 —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잔여재산 —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합니다

본 페이지는 창립총회(2026.9.5)에 제출된 「정관 주요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PDF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명단은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 완료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